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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말기 구입 시 제공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나요?
Answer
단말기 구입 시 제공된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에누리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하나, 해당 보조금은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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