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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11조 및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우편물이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은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과세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도 적용됩니다. 반송 기록이 없다면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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