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조합장에 대한 지배나 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조합장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비록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실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와 제40조, 제43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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