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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1969년에 면세로 도입된 차량에 대해 추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1969년에 면세로 도입된 차량에 대해 당시 시행 중이던 외자도입법이나 관세법에는 면세된 관세를 추징할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추징을 위한 근거 규정은 1973년에 신설된 외자도입법 제16조와 관세법 제37조의2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69년에 발생한 차량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관세 추징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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