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격이 없는 사단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도 대내적 운영기관과 대외적 대표기관을 갖춘 조직체라면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피난민회는 이북 출신 피난민들이 회원 상호부조와 빈궁구제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법인격은 없지만 법률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인격이 없더라도 사단의 조직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민사소송법 제46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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