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불복 절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재당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관재청장은 소청이 제기되면 이를 접수하여 소청심의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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