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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이 사건에서 무상수입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하여, 유상구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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