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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정하는 규칙은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규칙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내용을 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것으로, 이는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는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칙이 아니며, 법이 재위임을 금지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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