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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중단체가 소득세법상의 납세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종중단체가 소득세법상의 납세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하며,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단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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