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도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실제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처럼 재산세 납기일 현재 기본재산이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교육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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