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체납처분에서 공매기일 통지 없이 진행된 공매가 적법한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시 체납자와 저당권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등을 통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통지 없이 공매가 진행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유찰된 후 가격을 체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었더라도, 이를 부당한 공매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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