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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도 임시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임시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하여 특정 용도로 이용된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지에 대해 별도의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산지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임시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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