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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전자화문서로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전자화문서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시행령 제65조의7,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는지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본 보존이 필요한 장부와 서류가 아니라면 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보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보관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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