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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의 사무소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 중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의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 중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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