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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인 특수법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자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직으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의 공공성이나 특수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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