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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모두 봉급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취업규칙에 경력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봉급 산정 기준 경력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부 경력만을 인정하는 규정은 청원경찰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전부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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