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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평생교육시설이 해당되며, 전화도 원격지와의 정보 송수신이 가능한 매체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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