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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토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연접한 시로 이사한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도 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 거주했거나, 그 이후 연접한 시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후에도, 시행일 이전부터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개정된 규정에 의해 부재부동산소유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보상에서도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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