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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정 이후에는 특수목욕장업이 세분화되지 않아 목욕장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목욕장업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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