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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법인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등의 재산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인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등이 도서관의 설립, 시설,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를 허용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도서관은 해당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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