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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자동차용품류, 침구류, 세제류, 의류, 안경류, 주방용품류 등)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는 식품류뿐만 아니라 공산품류(자동차용품류, 침구류, 세제류, 의류, 안경류, 주방용품류 등)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서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의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백화점, 슈퍼마켓과 같은 형태의 영업장에서는 식품류와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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