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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년 12월 30일이고, 재결일이 2005년 8월 20일인 경우, 보상가격 산정 시 적용해야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년 12월 30일이고 재결일이 2005년 8월 20일인 경우,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2004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정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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