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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표자를 명시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 외의 연명신고자들도 면허세 납부의무가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연명신고자들은 대표자와 별도로 면허세를 각각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에서 면허는 각종 법령에 따른 신고의 수리 등을 포함하고, 같은 법 제161조제1항에서 면허를 받는 자는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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