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100분의 2 이상 소유하게 될 경우,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Answer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에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에게 대출 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대출 시점에 출자자가 아니었던 경우 이후 주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