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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요?
Answer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모두에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더라도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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