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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숙박업소에서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숙박업소에서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경우에도 해당 숙박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서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숙박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되므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개별적으로 결정·고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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