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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공자이면서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에 따른 대부를 받을 때,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에 명시된 연금 담보 제공은 동법에 따른 대부에만 허용되며, 제대군인지원 법률에는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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