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월 1일 이전에 무상임대 받은 토지와 건물을 계속해서 무상임대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1998년 1월 1일 이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사용한 토지와 건물은,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더라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제2항에서 무상임대 규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 법적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월 1일 이전에 무상임대 받은 토지와 건물을 계속해서 무상임대로 볼 수 있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