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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사법을 위반하여 1차와 2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2차 처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3차 처분을 해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와 2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2차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2차 행정처분보다 더 중한 3차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처분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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