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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가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방식만을 사용해야 하나요?

Answer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방식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사업에 대해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선택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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