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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이 면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면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서 규정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처분 규정을, 차고 보유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확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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