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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경우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가요?
Answer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경우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학원'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도 독서실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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