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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제조업소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제조업소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9조제1항은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제조업소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령의 규정이 용도지역 지정과는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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