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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이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관허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은 단순한 신고에 의해 영업이 가능하므로 허가나 인가를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상의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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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이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