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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면서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할 경우, 최초 사용승인 당시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필요한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나요?
Answer
최초 사용승인 당시 주차시설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초과하여 확보된 주차시설은 더 이상 초과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라 새로 추가해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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