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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나요?

Answer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제55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자격과 책임을 요구하는 기술인력입니다. 이 둘의 배치목적과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 인력은 별도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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