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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7년 4월 5일 이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도서관법」에 따른 2급정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2007년 4월 5일 이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도서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에 따라 2급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2급정사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는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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