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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완충녹지를 설치할 때 이면도로가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이면도로 설치계획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완충녹지의 설치 시 이면도로가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단계에서 이면도로 설치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이면도로는 완충녹지의 설치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면도로가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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