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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가 결산기 말에 보험료 적립금을 적립할 때, 적용기초율과 표준기초율로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보험계약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립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종목별로 합산하여 비교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회사는 결산기 말에 보험료 적립금을 적립할 때, 보험계약별로 적용기초율과 표준기초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 중 큰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각 보험계약 건별로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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