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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Answer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4항은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소청과 관련하여 「검찰청법」 및 「검사징계법」에서는 소청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들 법률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청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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