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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나요?

Answer

일반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은 원칙적으로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는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전국단위 모집에 대한 예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단위 모집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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