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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12월 27일 이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은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nswer

2010년 12월 27일 이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은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전문능력성적은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평정점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육상무선통신사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에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평정점 부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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