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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염된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토양오염의 원인자에 해당하면 그들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나요? 또한, 정화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야 하나요?
Answer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토양오염의 원인자로 해당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각 오염원인자는 연대책임이 아닌 독립적인 책임을 집니다. 즉, 각각의 오염원인자는 그 토양을 정화할 책임을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실제로 누구에게 정화명령을 내릴지에 대해 재량을 가질 수 있으며, 각 오염원인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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