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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업용산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진입로를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고 납골시설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임업용산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진입로를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고 납골시설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와 그 시행령에 따르면,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임업생산 기능을 위해 그 용도가 제한되며, 산지전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가 필수이므로, 진입로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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