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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디오물에 대한 동일한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자가 각각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비디오물에 대한 동일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려는 경우, 먼저 광고·선전행위를 하려는 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는 그 내용에 따라 판단되므로 배포자나 제공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각 유해성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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