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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망보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사망보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군인연금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 사무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되었지만,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군인연금법령의 소관 부처인 국방부장관이 해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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