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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도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수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 그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청구의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한정되며, 부지 외의 잔여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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