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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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