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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이전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라 설정된 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재허가는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허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갱신에 해당하므로, 갱신 전의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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