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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Answer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보유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이 설립되면, 해당 법인은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예치자는 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에만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허용되며,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정관상 근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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